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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징용 배상판결 3년…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등록 2021.12.01 1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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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실적 배상 방안 찾고 한국도 적극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인재 1차 MZ세대 전문가 영입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인재 1차 MZ세대 전문가 영입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에 "3년 전 11월29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고 적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5년 넘게 이어졌던 지난한 재판 과정의 고통도 승소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줄 알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 시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역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진심 어린 사과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답해야 하며, 배상 이행의 현실적인 방안을 신속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외교 갈등을 회피하는 동안 고령의 피해자 다섯 분 중 두 분이 고인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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