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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필로폰 상습 투약한 40대…2심도 실형

등록 2021.12.02 05:00:00수정 2021.12.02 12: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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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수백만원 상당 필로폰 구입·투약

택시 안에서 커터기로 전자발찌 절단해

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2심, 판결 유지

전자발찌 끊고 필로폰 상습 투약한 40대…2심도 실형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에게 부착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강간과 유사강간 등 혐의로 약 11년의 옥살이를 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지난달 29일 진행된 A(41)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다"며 "A씨는 강간 혐의 유죄로 2000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 중 전자발찌를 제거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제거한 것만으로도 A씨의 책임이 무거운데 본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기본적으로 1심이 선고한 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A씨는 1심 선고 이후 달라진 상황도 전혀 없기 때문에 징역 2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초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와 판매자는 직접 만나는 대신 판매자가 물건을 특정 장소에 갖다 놓으면 A씨가 찾아가 이를 챙기고 현금을 두고 가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A씨는 또 판매자에게 먼저 돈을 송금한 뒤 전달받은 장소로 나가 물건을 챙겨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24일에는 오후 3시50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택시 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유사강간죄 등으로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고 2018년 8월1일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1심은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했다.

당시 1심 법원은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어린 시절 부모의 사망 및 가출, 이로 인해 홀로 여동생을 부양해야 했던 점 등 불우한 성장 과정과 이성에 대한 문제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A씨는 또 마약류 투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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