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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90만원 받는 60대가 2% 부자?…임대료 올릴 수밖에"

등록 2021.12.01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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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63세 은퇴자 호소 올라와

"자식에 짐 안 되려 열심히 살았더니 종부세"

"벌이 없는데 집 한 채씩 갖고 이혼하면 해결"

[서울=뉴시스] 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있다. (이미지=청원 게시판 캡쳐)

[서울=뉴시스] 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있다. (이미지=청원 게시판 캡쳐)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잇는 60대 은퇴자의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노후준비를 위해 마련한 집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사연이다.

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 집 두 채를 장만한 63세 은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집 두 채라고 해봐야 합해서 공시지가 8억2000만원, 그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오른 것일 뿐 지난해까지 두 채가 5억 정도 되던 집인데 이러한 제가 부유층 2%가 맞느냐"는 하소연이다.

글쓴이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에 아이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살았고, 노후에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악착같이 모았더니 어느덧 할머니가 돼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며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된다는 종부세를 110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주택연금을 신청해 월 81만원을 받고 나머지 한 채에서 받는 월세가 90만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100만원을 합해 270만원으로 한 달을 꾸린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나이가 젊어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벌어서 낼 텐데 식당 허드렛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면접 자체를 거절당하는 나이가 됐다"며 "우리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 갖고 이혼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더라.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파탄을 야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11.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이어 "돈 나올 데라고는 집세밖에 없으니 월세를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며 "셋방살이부터 시작해 세입자 심정을 알기에 6년을 살아도 세를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전년 대비 28만 명 늘어난 94만7000명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3배 늘어난 5조7000억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지금 시장 상황상 제한적"이라며 "실제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사례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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