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권운동연대 "이슬람사원 공사재개 결정 환영한다"

등록 2021.12.01 17:19: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무슬림 유학생에 사과하고 재방방지 약속해야"

[대구=뉴시스] 고여정 수습기자 = 1일 오후 대구 북구청 앞에서 인권운동연대가 이슬람 사원 공사재개 결정을 환영하며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1 ruding@newsis.com

[대구=뉴시스] 고여정 수습기자 = 1일 오후 대구 북구청 앞에서 인권운동연대가 이슬람 사원 공사재개 결정을 환영하며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고여정 수습기자 = 인권운동연대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재개 결정을 환영하며 북구청에 이슬람 유학생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인권운동연대 회원들은 1일 오후 3시께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지방법원의 이슬람사원 공사재개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북구청은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또 "대구지방법원이 이슬람 사원에 내린 공사 중지 행정명령에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며 "이는 공사를 중지시킨 북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위법한 행정명령임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행정 집행이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켰다"며 "일부 시민들의 혐오차별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경북대 서문 주민, 무슬림 유학생 그리고 그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북구청의 성찰과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