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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연내 논의 재개 어려울듯…간협, 정기국회 처리 촉구

등록 2021.12.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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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중재안 마련 필요…연내 처리 쉽지 않아"

내년 2월 이후에야 복지위 논의 재개될 듯

간협 "정기국회서 처리를…여야3당 약속 지켜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간호사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2.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간호사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 논의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간호법은 여야 합의와 이해 관계자들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기 보다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서,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라 그 사이에 법안소위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월에는 국회가 안 열리니까 2월쯤에나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간호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난달 24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에 중재안 마련을 요구했다.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직역 간 이견이 큰만큼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부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간호법 논의가 미뤄지는 이유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중재안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담아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데 법안소위에서는 여러가지 법안들을 같이 다뤄야되지 않겠느냐"며 연내처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간협은 1일 국회 인근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집회’를 열어 여야3당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다"며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당사자인데도 무책임하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9·2 노정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인력 수급, 교육, 근무 환경 등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이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3건이 상정돼 있다.

간호법은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은 법안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논의를 나중으로 미룬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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