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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록 2021.12.01 17:29:48수정 2021.12.01 1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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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휴게쉼터 확대

시, ‘미세먼지 없는 포항’ 만들기 최선

사진은 포항시 청사 전경

사진은 포항시 청사 전경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기(12월~3월)에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을 시행한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32㎍/㎥이었으나,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0㎍/㎥로 37% 저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도권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이 제한되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적발시 과태료 1일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를 위해 5등급 차량 1만7501대의 차주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도권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을 홍보하고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등은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2022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특별관리공사장(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SNS와 환경홍보전광판 5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24개소 운영 등으로 생활주변 미세먼지 대기오염정보와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6대의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주요 도로의 비산먼지도 관리할 방침이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집중관리 지정도로의 청소를 강화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도심 주요도로의 차량 속도제한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의 경우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으로 수거·적정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으로 불법소각도 감시할 방침이다.

도서관, 대규모 점포 등 45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도 지도 점검하고, 공기정화장치 관리도 강화한다.

도내 최초로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회피·방지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인근 철강산단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도 이행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도시미세먼지 휴게쉼터도 내년 4개소(현재 15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영화 시 환경국장은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2021년 미세먼지 대응 시군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올해도 미세먼지 없는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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