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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 단호히 대처해야"

등록 2021.12.01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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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용노동부, 공동학술대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대비 차원

박범계 "책임 상응하는 처벌 이뤄져야"

[서울=뉴시스]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힉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12.01 (제공=법무부)

[서울=뉴시스]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힉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12.01 (제공=법무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특히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논의를 통해 사전적인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은 노사 모두 안전보건을 경시하는 사회풍조와 조직문화에 있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일하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예방 정책 ▲법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등을 통해 본 중대시민재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본 제도적 개선방안 등이 다뤄졌다.

법무부·고용노동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잘 안착돼 시행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마련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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