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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오미크론 차단위해 입국 규제 강화

등록 2021.12.02 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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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외 국가서 오는 여행객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화

[파리=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파리 금융시장청에서 열린 연례 시장 회의 'AMF'에 참석해 볼펜을 입에 물고 있다. 유럽 각국이 코로나19 방역 고삐를 다시 죄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백신 미접종자를 봉쇄하는 나라들은 백신 패스를 시행하지 않은 나라"라며 프랑스는 봉쇄 조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2021.11.19.

[파리=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파리 금융시장청에서 열린 연례 시장 회의 'AMF'에 참석해 볼펜을 입에 물고 있다. 유럽 각국이 코로나19 방역 고삐를 다시 죄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백신 미접종자를 봉쇄하는 나라들은 백신 패스를 시행하지 않은 나라"라며 프랑스는 봉쇄 조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2021.11.19.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프랑스 당국이 유럽연합(EU) 이외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 '더 로컬' 등에 따르면 이날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4일부터 유럽연합(EU) 밖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려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8시간 전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모든 비EU 국가에서 온 인원이 그 대상이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면 격리없이 프랑스 입국이 가능했다.

EU 회원국에서 온 인원의 경우 백신을 맞았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규제가 달라진다. 백신 미접종자는 24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당국은 4일부터 그간 중단했던 남아공 등 아프리카 7개국 항공편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들 국가에 매우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에서 프랑스 또는 EU 회원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소유한 인원만 프랑스로 입국이 가능하다. 취업, 관광, 가족방문 등 모든 목적의 방문은 금지된다.

아울러 해당 국가에서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착 후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지정된 격리 호텔에서 10일 간 격리해야 한다.

방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13건의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검사 중이다.

앞서 프랑스령 레위니옹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다녀온 한 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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