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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개 택배사업자 모두 택배업 등록 완료

등록 2021.12.02 11:00:00수정 2021.12.02 1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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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물류법 요건 충족 사업자 등록·공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기반 위탁계약서를 갖춰야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택배업을 영위하던 20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다. 신청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충족여부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검증했다.

CJ, SLX, 건영, 경동, 고려, 대신, 동진, 로젠, 로지스밸리, 롯데, 성화, 용마, 일양, 천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프레시솔루션, 택배업협동조합, 한샘, 한진, 합동 모든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해 2일부로 등록 처리됐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비대면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종사자와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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