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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나면 車 시동잠금' 장치 의무화 내년 시범운영

등록 2021.12.02 11:03:59수정 2021.12.02 1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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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잠금장치 설치 예산 국회 심의

경찰, 내년 2월 시범운영…2023년 본격 도입 추진

권익위 "경찰 제도개선 권고 이행 여부 점검 최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단속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1.11.0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단속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1.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시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경찰청이 내년부터 차량시동잠금장치 의무 설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재운전을 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금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제도개선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평균 85명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44.5%에 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음주운전 차량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한 결과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감안, 음주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됐다.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2018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계획을 수립해 연구용역 등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방지장치 규격과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단계에 있다.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방치장치 설치 대상과 범위, 설치 의무 위반 시 제재 방안 등 제도 운영 실효성을 위한 추가적인 관련 법 제정에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제도권고 사항을 관계 기관이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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