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민의힘 "조국 딸 학생부 제출 막은건 직권남용…고발 검토"

등록 2021.12.02 13:33:52수정 2021.12.02 15:43: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경희·황보승희 의원 오전 교육청 항의 방문

교육청 "대법원 판결 후 즉시 처리…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9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야당간사를 맡은 정경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9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야당간사를 맡은 정경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며 정당 차원의 교육청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김규태 서울시부교육감을 만나 "정당 법률자문단과 논의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경우 교육청을 고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질타했다.

앞서 고려대는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심의를 위해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하자 한영외고는 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항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교육청이 한영외고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교육청은 "학생부 사본의 고려대 제출 여부에 대해 한영외고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가 학생부를 정정하고 대학에 정정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3심까지 진행하는 것인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로, 행정기관에서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려대가 뒤늦게 입시공정성을 실현하겠다고 나서서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직무유기를 넘어 직권 남용"이라고 몰아붙였다.

황보 의원 역시 "3심까지 지켜봐 야 한다는 메시지 자체가 학생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고려대가 임학취소 위원회를 통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림막이 되고 있다

김 부교육감은 "학생부 사본은 본인 아니고서는 어디에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영외고에) 결단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지시한 바 없다. 대법원에서 쟁송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청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역시 "최종심 이후 즉시 처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어떤 학생이든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