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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경작 처분대상 농지 20.7㏊ 청문 실시

등록 2021.12.02 1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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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일 서홍동 복지회관서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농지 처분 명령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홍동 복지회관 1층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 대상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농지처분 의무, 농지처분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을 한다.

청문대상 토지는 2019년 정기조사 대상 중 처분의무가 만료된 313필지·38.8㏊ 중 현지 조사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52필지·20.7㏊이다.

또 2020년 정기조사 대상 중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111필지·11.1㏊에 대해서도 청문 기일을 재통보하게 된다.

2021년 농업법인 소유농지 특별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3필지·4㏊를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도 정당한 휴경 사유 여부를 청문한다.

청문에서 처분 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한 의견과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과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 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 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를 통해 농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의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해 나가고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 처분 명령이 결정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 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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