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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장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1보)

등록 2021.12.02 16:40:46수정 2021.12.02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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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02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김도희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7호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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