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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사경, 연말 ‘코로나19 확산방지·청소년 보호’ 총력

등록 2021.12.02 15: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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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2~31일까지 오후 6시부터 야간 점검 등 홍보 나서

신시가지·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은 9일 전북 전주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해 오후 9시 이후 운영하는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0.12.09.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은 9일 전북 전주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해 오후 9시 이후 운영하는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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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도내 대학가 및 번화가의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청소년 보호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업소의 시설별·업종별에 따른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동시에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홍보를 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 내용은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소독 여부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이다.

대학가 및 번화가 지역 등 청소년의 유동인구가 많은 영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주요 홍보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제공 및 판매 금지, 노래방·PC방·찜질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불가시간 준수,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등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전단지를 배부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청소년 보호에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최용대 사회수사팀장은 “도내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영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며 “우리가 모두가 학부모라는 생각으로 주변에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될 시, 전북도청 특별사법경찰과(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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