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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록 2021.12.02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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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시, ‘미세먼지 없는 안양’ 만들기 주력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2월~3월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조치를 통해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양시는 지난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 초미세먼지는 10% 개선(30㎍/㎥➝27㎍/㎥), 미세먼지는 4% 개선(50㎍/㎥ 48㎍/㎥)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38, 30 27㎍/㎥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이 기간에 수송, 산업, 생활 부문의 배출 저감을 강화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운행을 집중 단속하고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관급공사 경우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특히 해당 차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은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또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과 민간계층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공회전과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특별단속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단속한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현장.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현장.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자동측정시스템으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선제적 점검을 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및 레미콘 공장 주변 5개 도로를 집중 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청소차량 운행 확대와 함께 소규모 건설공사장과 농경지 주변의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또 안양시는 3종 이상 대형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특별관리공사장(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수송⋅산업⋅생활 등 다양한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처를 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라며 “미세먼지 없는 안양 만들기에 관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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