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장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2보)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2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씨와 최씨 동업자인 안모(59)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반면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해 현재 이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은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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