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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장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2보)

등록 2021.12.02 16:52:07수정 2021.12.02 1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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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02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김도희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씨와 최씨 동업자인 안모(59)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02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를 인정한 최씨는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해 현재 이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은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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