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5인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 하세월…연내 개정 불투명

등록 2021.12.04 16:00:00수정 2021.12.04 16:4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노위 의결 법안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빠져

여야 찬성에도 국회 입법논의 시작조차 못해

정부도 신중한 입장…연내 처리 사실상 '불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찬성에도 국회 입법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데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노동계가 요구해온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일부터 이틀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법안 21건을 의결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다.

최근 노동계 이슈인 주52시간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대체공휴일 등도 적용받지 못한다. 특히 내년부터 순차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됐다.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360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9%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 5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여기에 지난 6월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힘을 실었고, 그간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도 최근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0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 행동주간 노동자 발언대(계획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회는 응답하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0.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0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 행동주간 노동자 발언대(계획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회는 응답하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0.05. [email protected]


그러나 5개월 만에 열린 법안소위 안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르지 못하면서 연내 입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8월 민주당의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단독 처리로 환노위 여야 관계가 경색돼 한동안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은 데다 처리해야 할 다른 안건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는 뒤로 밀리면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소위가 오랜만에 열리다보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안건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다"며 "소위를 한 번 더 열어 여야 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사이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위가 열리더라도 시간이 촉박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선 소관 부처인 고용부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지난달 열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국회 토론회에서 "여당 등 국회는 의지가 보이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용부는 실태조사만 하고 있을 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당위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영세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전면 적용되면 사업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조만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연내 처리가 요원해지면서 노동계는 어렵게 불씨를 붙인 논의가 사그라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당장 내년 대선 정국을 거쳐 관련 논의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경우 흐지부지될 공산도 크다.

양대 노총은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입장차가 크지 않은 조건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도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이러한 요구를 담은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들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캠프 앞을 찾아 5인 미만 차별폐지 공약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