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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백신·치료제 개발 주도…의료진 수당도 법제화

등록 2021.12.02 2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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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맞서기 위해 국가가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감염병 심각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코로나19 발생 2년이 다 돼서야 신설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 감시나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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