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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차에 태웠는데 '감금죄' 불기소…헌재 "취소"

등록 2021.12.03 12:00:00수정 2021.12.03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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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행사 없었다며 불기소한 검찰

헌재 "의사에 반해 차 태워…감금 맞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열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1.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열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했지만 감금죄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헌재는 A씨가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를 차에 태운 뒤 1.1㎞를 이동하며 차에서 내리려는 A씨의 몸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A씨를 차에 태울 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한 일이 없고, 의사에 반해 탑승시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감금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A씨는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반드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야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씨가 넘어질 것 같아 자신이 부축했고 스스로 차에 탔다는 B씨의 진술과 달리, CCTV 영상에는 B씨가 술에 만취한 A씨를 지켜보다가 접근해 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영상과 신고자의 진술을 종합해도 A씨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헌재는 "B씨는 A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킨 게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만취한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차량에 태워 운행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면서 "B씨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진술과 영상 증거만으로도 B씨의 감금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불기소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A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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