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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지급 신청 접수

등록 2021.12.03 0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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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신청 누락업체 대상…12월 한 달간 신청 가능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지급을 위해 12월 한 달간 온라인과 방문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업체와 2차 간편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영업제한 업체 중 행정명령이행 사업체에 해당된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일반 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라면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 영업신고증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 돼야 한다.

지난 11월 1일 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1차 신속지급과 2차 간편지급을 통해 현재 총 1만643개 업체에 101억 84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상회복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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