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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6~17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등록 2021.12.03 08:49:55수정 2021.12.03 1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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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0만원 최고 20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6~17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3일 원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아 장애인 불편 호소,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 주차) ▲주차방해(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위·변조, 양도·대여 등)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1면 10만원·2면 이상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 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5137건. 2019년 7248건, 2020년 5148건에 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차 계도, 과태료 부과와 함께 안전신문고 앱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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