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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식당·카페도 방역패스(2보)

등록 2021.12.03 08:54:54수정 2021.12.03 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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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는 최대 1명씩만 포함…사실상 만남 불가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두달 간 백신 접종

12월 '특별방역점검기간'…"피로누적 지자체 별도 지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총리는 돌파감염을 막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을 60대 이상, 요양병원 환자의 경우 6개월에서 4개월로, 50대는 5개월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11.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총리는 돌파감염을 막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을 60대 이상, 요양병원 환자의 경우 6개월에서 4개월로, 50대는 5개월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전면 확대하는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며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포함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사실상 미접종자끼리의 만남은 불가한 것인데, 높은 백신 접종완료율과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지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내년 2월부터는 대부분 업종에 방역패스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요인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역 상황을 관리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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