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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거부 금지법' 통과…의료계 "중환자실 부족한데 압박"

등록 2021.12.03 1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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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치료받지 못한 환자 병원에 책임 떠넘겨"

"환자 수용 불가능한데 범법자 되라는 것"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나와 환자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환자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음압격리실 치료 진단을 받았으나, 서울성모병원 음압격리실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성모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이날 14시 기준으로 20개 중 17개가 차 있는 상황이다. 2021.11.24.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나와 환자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환자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음압격리실 치료 진단을 받았으나, 서울성모병원 음압격리실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성모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이날 14시 기준으로 20개 중 17개가 차 있는 상황이다. 2021.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응급실의 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코로나19 확산세로 병상이 부족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병원들만 압박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경희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3일 "코로나19로 음압시설과 중환자실이 부족해 현재 거의 대부분의 응급센터들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 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경우 타당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상 부족으로)환자의 이송시간이 지연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받지 못한 환자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면서 "법안의 핵심은 결국 병원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반 환자들이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에 장시간 대기하거나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응급실은 환자를 안 받는 곳이 아니다"면서 "응급처치 후 수술이 필요한데 불가능하면 응급실에서 처치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응급실의 응급환자 수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인력 충원, 병상 확보 없이 시작된 후 확진자가 급증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거의 대부분의 응급센터들이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범법자가 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원래 환자가 거의 꽉 차서 돌아가는 응급센터와 중환자실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응급환자 치료 시스템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사전 교감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서둘러 입법을 추진해 실제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진통과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이송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복지부와 지자체 등은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수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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