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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화재 순직…'소방관 이병곤 길' 평택에 생겼다

등록 2021.12.03 13:10:04수정 2021.12.03 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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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국제터미널~만호사거리 750m

순직 6주기…제복공무원 지정 전국 최초

[서울=뉴시스] 명예도로명 '소방관 이병곤 길'로 지정된 평택항 국제터미널 입구에서 만호사거리까지 750m 구간. (지도=소방청 제공). 2021.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명예도로명 '소방관 이병곤 길'로 지정된 평택항 국제터미널 입구에서 만호사거리까지 750m 구간. (지도=소방청 제공). 2021.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평택항 국제터미널 입구(평택항만길78)에서 만호사거리(평택항만길1) 구간이 '소방관 이병곤 길'로 지정된다.

소방청과 평택시는 3일 평택항에서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을 열고 평택항 국제터미널 입구~만호사거리 750m 구간을 '소방관 이병곤 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로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인물의 이름을 명명할 수 있다. 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며, 실제 도로명주소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난 1990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고 이병곤 소방령은 6년 전인 2015년 12월3일 평택소방서 포승119안전센터장 근무 당시 서해대교 주탑 현수케이블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교량에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화재를 진압했다. 그러나 이 소방령은 화재 진압 중 케이블이 끊어져 순직했다.

소방청은 이 소방령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평택시에 명예도로명 지정을 요청했다. 평택시는 절차를 거쳐 평택항 국제터미널 입구~만호사거리 750m 구간을 '소방관 이병곤 길'로 지정했다.

경찰·소방·교정 등 제복공무원이 명예도로명으로 지정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명예도로명은 오는 2026년 12월2일까지 5년간 사용하게 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최병일 소방청 차장은 "명예도로명 지정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한 평택시장 및 평택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호방관 이병곤 길이 전국 소방가족 모두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일깨우고 안전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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