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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미 발급된 한국인 등 외국인 비자 효력 일시정시…오미크론 대응

등록 2021.12.03 11:34:45수정 2021.12.03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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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있어도 '외교' 등 자격 아니면 연말까지 신규 입국 불가능

[서울=뉴시스]주한 일본대사관은 지난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정부가 이미 발급한 비자와 관련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외교' 자격이 아닐 경우 이달 31일까지 효력이 일시 중단 된다고 공지했다. 사진은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갈무리. 2021.12.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한 일본대사관은 지난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정부가 이미 발급한 비자와 관련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외교' 자격이 아닐 경우 이달 31일까지 효력이 일시 중단 된다고 공지했다. 사진은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갈무리. 2021.12.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한 비자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서다.

3일 주한 일본대사관은 이미 발급된 비자 가운데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외교' 자격이 아닐 경우 오는 31일까지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시된다고 밝혔다.

즉 이미 일본 입국이 가능한 비자를 받았더라도 해당 자격이 아닐 경우 연말까지 신규 입국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인도적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특례로 입국을 허용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특례로 발급한 비자 효력도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입국을 인정하는 ‘특단의 사정’ 운용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특례 비자도 외교상 목적 등으로 한정해 운용할 방침이다.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는 한시적으로 무효가 된다.

당장 1개월 안에 일본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재신청한 후 새로운 기준으로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 인정했던 음악, 스포츠, 예술 관계자 등의 입국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특단의 사정을 인정 받아 일본에 신규 입국한 사람은 1만여명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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