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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게임단 창단·운영시 조세혜택法 본회의 통과

등록 2021.12.03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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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헌 의원이 예산결산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헌 의원이 예산결산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기업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게임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운영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국내 e스포츠 게임단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인기 e스포츠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매년 유명 선수들의 연봉이 크게 뛰고 있는데 반해 게임단의 수익은 이를 뒤쫓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선수 처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e스포츠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자 기업들도 수익 대비 높은 운영비에 창단을 망설이고 있다. 국내 e스포츠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여러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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