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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부동산 가면 명찰 확인하세요'…패용사업 시행

등록 2021.12.03 11:13:48수정 2021.12.03 13: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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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204개 중개사무소에 QR코드 배포

공인중개사 100여 명에게는 명찰 제작·교부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로 인한 구민 피해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 및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2021.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로 인한 구민 피해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 및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2021.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로 인한 구민 피해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 및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및 관내 중개사무소 대표의 협조를 얻어 사업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중개사무소 1204개소에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 완료했으며 신길동 소재 공인중개사 100여 명에게는 명찰을 교부해 패용하도록 했다.

향후 구는 사업 참여에 동의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명찰을 제작해 교부할 예정이다. 또 새롭게 개설 등록하거나, 이전 신고를 하는 등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수시로 QR코드와 명찰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구는 보다 많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명찰 패용, QR코드 부착 여부를 수시 확인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투명한 중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구민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뢰도를 높여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중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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