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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내년 2월18일 시한 임시 예산안 처리…셧다운 모면(종합)

등록 2021.12.03 12:48:57수정 2021.12.03 1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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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이어 상원서도 통과…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아

15일 전까지 부채 상한 설정법 처리 여부 관심

[워싱턴(미국)=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06.photo@newsis.com

[워싱턴(미국)=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성근 유세진 기자 =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막고 내년 2월18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셧다운으로 인한 정국 파행은 피할 수 있게 됐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C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3일 자정을 앞두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임시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아프간 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70억 달러(약 8조2593억원)를 추가로 편성하는 한편, 연방정부가 11주간 더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69표 반대 28표로 통과시켰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결국 냉철한 머리가 승리했다. 정부는 계속 열려 있을 것이다.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셧다운 직전에 이를 피하게 해준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상원에 앞서 하원도 이날 찬성 221표 대 반대 212표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일리노이주의 애덤 킨징거 의원이 유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표결에 앞서 상원 양당 지도자들과 통화했다며 셧다운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원내대표가 6일(현지시간) 의회 상원 회의장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 2021.10.06.

[워싱턴=AP/뉴시스]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원내대표가 6일(현지시간) 의회 상원 회의장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 2021.10.06.

임시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민간기업에 부과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미 의회가 임시 예산안 처리로 한 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부채 상한 설정법이 남아 있다. 미 의회가 오는 15일까지 부채 상한 설정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은 지난 10월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늘어난 28조9000달러 규모로 일시적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부채 상한 폐지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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