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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년 예산 1.5조원…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종합)

등록 2021.12.03 11:33:29수정 2021.12.03 1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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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比 273억원 규모 증액…신규 사업 등 편성

대북·통일정책 플랫폼…"국민·전문가 의견 수렴"

겨레말큰사전 사업 기한 연장 개정안 등 통과

통일부 내년 예산 1.5조원…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종합)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 내년 예산이 올해 1조4750억원보다 273억원 늘어난 1조5023억원으로 확정됐다. 북한전문도서관 겸 통일사료관이 될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처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714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 기준 일반회계는 1674억원, 협력기금은 1조2690억원이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1669억원으로 편성됐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674억원으로 증액돼 수정 의결이 이뤄졌다. 증액 사업은 중립국 대북협력포럼 1억2000만원, 메타버스 통일교육 2억원,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2억원 등이다. 감액 사업은 없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립국 대북협력포럼은 미·일·중·러 4개국 차원을 넘어 이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나 통일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다자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뉴미디어 쪽을 보면 여러 북한 관련 허위, 왜곡 정보들이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북한, 통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 정도가 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통일정보자료센터, 대북·통일정책 플랫폼 등이 반영됐다.

먼저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기존 북한자료센터의 공간 부족, 이용자 불편 등을 고려해 건립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부지계약과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부지는 경기 고양 킨텍스 전시장 부근 6600㎡ 내외로 고려되고 있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9900㎡ 이내가 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는 445억원이며, 내년 예산으로는 32억4000만원, 기초 작업을 위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32억8000만원이 반영됐다.

대북·통일정책 플랫폼은 기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 개념으로 제안됐다. 남북관계발전포럼과 분야별 민관 협업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측면에서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언급했다.

이외 국제통일기반조성 관련 해외 연구소·학자 등 대상 연구지원 사업비 3억2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통일+센터 예산이 늘었는데, 통일부는 충남·경기 지역에 추가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최근 탈북민 규모를 감안해 정착금과 교육훈련비가 감액된 반면 탈북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지원 사업은 강화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1조267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에서 20억원이 늘어 1조2690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보수 20억원 등이 늘어난 반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무공간 예산은 약 5000만원 줄었다.

협력기금 신규 사업으로는 지자체 교류 지원 311억원 규모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또 DMZ 평화의 길에 예산 64억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평화통일특화노선 조성·인프라 정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통과도 이뤄졌다.

먼저 내년 4월 만료가 다가오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유효 기간을 2028년 4월까지 연장하는 방향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난 2004년 사전 편찬 의향서 체결 이후 2005년 2월 금강산 공동편찬위 결성식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 하지만 2015년 12월 공동편찬위 25차 회의 이후엔 남측 회의만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번 유효 기간 연장을 통해 향후 겨레말큰사전을 완간하고 후속 사업인 전자사전, 전문용어 사전 발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남북 언어문화생활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무연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 보호자, 후견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 지원을 위해 소재 파악이 필요하면 통일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 청소년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실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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