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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장, 행정사무감사 미출석 500만원 과태료

등록 2021.12.03 11:42:34수정 2021.12.03 14: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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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북구청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희 북구청장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북구의회가 정명희 구청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미출석을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의회는 11월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명희 북구청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건은 지난 2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상정돼 오후 무기명 투표에서 총 14명의 의원 중 찬성 10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행정감사조례에 따라 정명희 북구청장은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중 구두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외부행사로 참석할 수 없었다“면서 ”회기가 끝나고 의회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의회에 자세한 의견을 듣기 위해 사유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 해놓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 11월15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명칭 변경과 관련, 정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장은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두 차례 재요구에도 11월19일 감사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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