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호텔 불 났는데 계단에 갇혔던 고객들…2심 "위자료 100만원씩"

등록 2021.12.05 06:00:00수정 2021.12.05 13:08: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호텔 화재로 계단에 고립…"공포 심해"

1심 위자료 50만원씩→2심 100만원씩

"옥상가는 문 잠겼고, 방화구획도 안돼"

호텔 불 났는데 계단에 갇혔던 고객들…2심 "위자료 100만원씩"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화재로 대형 호텔 비상계단에 고립됐다가 소방관에 의해 구조된 투숙객들이 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권양희·주채광·석준협)는 A씨 등 4명이 B호텔 운영자 C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6일께 B호텔 16층에 객실에 머문 투숙객들이다. 당일 새벽 4시께 B호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은 지하 1층 천장을 넘어 지상 1층 일부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이 커지며 발생한 짙은 연기는 승강기 통로를 이용해 각 층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후 객실 내부로도 연기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등은 대피하기 위해 객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이동했지만 그 곳에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오전 4시51분 신고를 받고 출동해 4시53분 현장에 도착했다. 6시33분 초진을 마쳤고, 10시6분 완진 처리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에서 6명을 구조했다. 다른 투숙객 577명은 자진대피했고, 그 중 7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등은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귀가 후에는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으로 인한 추가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등은 고립 당시 극심한 공포를 겪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각 30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소방당국은 지하1층 내벽 전기콘센트에서 발생한 불꽃이 휴지통에 떨어지며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했다. 특히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 일부에 방화구획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의심했다.

변론과정에서 C사 측은 '호텔 직원들이 투숙객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다. 대피로도 안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은 "호텔 관계자들의 초기 대피 유도 등 대처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소방당국이 지적했다. 원고들은 대피하고자 했지만 옥상으로 가는 길이 잠겨 비상계단에서 격리되기도 했다"며 위자료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화재 발생 및 대피 과정에서의 원고들(A씨 등)이 느꼈을 충격과 고통의 정도, 화재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인명구조 활동을 시작한 사실 등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1인당 50만으로 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은 "피고(C사) 측은 막연하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주장하지 않았고, 어떤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하며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