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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소기업자금 대출한도·지원대상 대폭 확대

등록 2021.12.03 12:51:39수정 2021.12.03 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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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지원 대상 신동·둔곡지구 연구용지 입주기업으로 확대

기업대출한도 3억→5억원 상향…경안자금 3억원, 뉴딜정책자금 2억원

[대전=뉴시스]허태정(오른쪽) 대전시장이 시청 하늘마당에서 유망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허태정(오른쪽) 대전시장이 시청 하늘마당에서 유망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중소기업자금 대출한도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영안전자금 지원규모를 연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대상을 현재 둔곡지구에서 신동지구를 추가해 신동·둔곡지구의 연구용지 입주기업으로 확대한다. 시설자금 20억원, 운전자금 5억원과 함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대출 한도를 현재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기업도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의 대출한도를 전년도 매출액 30~35% 이내에서 매출액 상관없이 2억원으로 조정하고 대출신청서류를 간소화해 대출이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전시 기업창업지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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