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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국민 존중·신뢰 받아야" 법원장들에 당부

등록 2021.12.03 14:44:13수정 2021.12.03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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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들, 2021년 정기회의 진행

김명수 "법원장들 힘 합해 과제 해결"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0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제16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0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제16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법원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사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민·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라며 "형사소송에서도 구속사유 고지와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법률 개정 이전부터 규칙 개정을 통해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던 법원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과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다.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바깥의 지적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건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충실한 심리를 통한 '좋은 재판'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사물관할 조정 방안과 법관 사무분담 방안에 관해 논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경력 법관의 임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부결된 점을 거론하며 추가 대책을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부결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더 뼈아팠던 것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 10년의 시간 동안 과연 법원은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 하는 차가운 시선이다"라며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재판보조인력 확보, 근무 환경 조성, 재판방식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제도의 전면적 개편, 상고제도 개선 등 남겨진 과제들도 법원장님들의 힘을 합한다면 모두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나아가는 길에 법원장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2021년 정기회의로 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의 필요성과 방안, 법관 사무분담 기간의 장기화에 관한 논의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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