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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 도용 비대면 대출로 2억원 가로챈 휴대전화대리점 직원

등록 2021.12.03 1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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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 도용 비대면 대출로 2억원 가로챈 휴대전화대리점 직원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고객 명의를 도용해 2억원 상당을 대출 받아 가로챈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3일 A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은 고객 4명을 상대로 지원금 지급 등을 핑계로 신분증을 받아 복사한 뒤 지난 8~10월 복사한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했다.

이어 비대면 대출 신청 등의 수법으로 2억2000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장서는 피해자 신고 접수 이후 수사에 착수했고, 부산경찰청은 주요 범죄로 판단해 기장서에 집중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후 부산지역에서 접수된 4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명의도용 채무변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비대면 대출신청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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