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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 '교수아빠 찬스' 출석 안하고도 A+만 11번…처벌은?

등록 2021.12.05 10:00:00수정 2021.12.05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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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결석하고도 출석처리·학점 받은 혐의

1심 "불공평한 결과 야기"…징역형 집행유예

고학점 준 동료 교수들 3백~1천만원 벌금형

[죄와벌] '교수아빠 찬스' 출석 안하고도 A+만 11번…처벌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아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로 학점을 준 교수, 그 특혜를 누린 아들, 그리고 동료 교수의 아들에게 부당하게 고학점을 준 교수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아들과 아버지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료 교수들에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광주의 C대학교에서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A교수. 그의 아들 B씨는 지난 2014년 1학기에 같은 학교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다.

B씨는 인천지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인천 지역에 있다보니 광주에 소재한 C대학교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웠다.

A교수는 B씨가 실제로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학점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B씨가 입학한 첫 해부터 B씨가 정규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적관리 전산시스템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A+ 성적을 줬고, 이를 비롯해 14-2학기, 17-1학기 수업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A+ 성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A교수의 동료 교수들은 B씨의 사정을 알면서 고학점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 등 10명의 교수가 7학기 동안 총 21회에 걸쳐 성적을 조작했고, 그 과정에서 B씨는 출석을 거의 하지 않고도 11번의 A+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료 교수들 중 일부는 B씨가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합격' 판정을 이끌어냄으로써 C대학교의 박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9월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동료 교수 9명에게는 벌금 300~1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A교수 등의 범행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들의 노력과 업적 등이 격하됐다"며 "같은 시기에 학위를 수여받은 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결과가 야기됐고, C대학교의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교수와 B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C대학교가 학사 관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장인들에 대해선 출석 등 일정 부분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수들이 이 같은 관행의 일환으로 학사관리 등을 소홀히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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