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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한달, 경기북부 음주운전 505명 무더기 적발

등록 2021.12.04 07:00:00수정 2021.12.04 1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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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달 지난해 대비 19% 증가

면허 취소 332명, 정지 149명

음주운전 단속.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지역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후 한 달 간 505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경기북부 13개 지역에서 단속된 음주운전자는 총 505명으로, 일평균 1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자 425명과 비교해 19% 증가한 수치다.

면허 취소 건수는 지난해 266건에서 332건으로 66건 증가했고, 면허 정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49건이 적발됐다.

측정거부는 지난해 10건에서 24건으로 증가했다.

이들 중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09%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84건에서 75건으로 10.7% 가량 감소했다.

경찰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모임 증가에 대비해 지난 11월 지역 내 유흥가 일대와 고속도로 등 지역 곳곳에서 평균 경찰인력 205명과 순찰차 44대를 동원해 음주단속을 벌였다.

특히 음주운전 분위기 차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 기존 월 2회 실시하던 일제단속을 매주 실시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각 경찰서별 음주운전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가와 식당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상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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