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명색이 공수처인데…잇단 "부당 압수수색" 난감한 다툼

등록 2021.12.04 10:00:00수정 2021.12.04 14:11: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웅·손준성, 공수처 위법 압수수색 주장

공수처, "압수수색 부당" 불복…대법으로

거듭된 준항고에 "공수처 흠집내기" 분석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수사역량 역풍까지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1.03.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1.03.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핵심 피의자들과 수사와 관련된 법리 다툼까지 벌이며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재차 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어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법적 압수수색으로 확정되면 이를 통해 확보된 것들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 2일 '김웅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재항고 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김 의원 사무실을 포함한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중단한 바 있다. 공수처는 사흘 후 압수수색을 재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 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수처가 영장제시 의무를 위반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김 의원 측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던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함에 따라 이 압수수색의 위법 논란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재항고는 수사에 여러 난항을 겪고 있는 공수처 입장에서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제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공수처는 역량 미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향후 수사 과정에서 계속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또 준항고가 인용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된다. 다만 공수처는 이후 재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압수물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항고가 인용돼도 이번 수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셈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가운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12.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가운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손 전 정책관 역시 앞선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0일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는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불복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인용된 김 의원의 준항고 청구와 달리, 손 전 정책관 측이 제기한 절차 논란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참여 통지가 사전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실무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손 전 정책관 측이) 포렌식 과정에 참여했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수사의 정당성이나 적법성에 대한 공격, 흠집 내기라고는 볼 수 있지만 실제 (준항고)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인용 여부를 떠나 공수처가 거듭 제기되는 수사역량 시비와 논란을 딛고 압수한 증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재판부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가 지난 30일 손 정책관을 상대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재차 지적했다. 여기에 피의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절차상 위법 문제까지 더하면, 당분간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