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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랬다고 버스기사에게 욕하며 난동 부린 60대

등록 2021.12.04 06:30:00수정 2021.12.04 1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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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폭행죄로 재판 중임에도 범행 저지르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

다만 "위력 및 업무방해 정도 무겁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는 관대한 처벌 희망해"


마스크 쓰랬다고 버스기사에게 욕하며 난동 부린 60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밤 대전 동구의 시내버스에 탑승하다가 버스 기사 B(58)씨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운전석 뒤편을 왔다갔다하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정상적인 버스 운행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약 한달 뒤인 4월30일 밤 A씨는 대전 동구의 버스정류장에서 또 다른 버스에 탑승하던 중 버스 기사 C(56)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말하자 격분, 욕설을 퍼부으며 삿대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약 15분 동안 소란을 부린 결과 다른 승객들이 모두 버스에서 내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회에 걸쳐 버스 운행 업무를 각각 방해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력 및 업무방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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