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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성과평가법 16년만에 전면 개정…"부처 자율·책임 강화"

등록 2021.12.03 1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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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가 주도적으로 평가 계획 수립하고 평가하게끔 개편"

국가연구성과평가법 16년만에 전면 개정…"부처 자율·책임 강화"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국가연구성과평가법이 각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16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16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시 소관 부처가 주도적으로 사업특성을 반영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공개함으로써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개요, 전략목표, 연차·단계별 성과목표, 추진전략, 평가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 전략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했다.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에는 추진 결과에 대해 종합 분석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어 사업 종료 후에는 5년 이내에 성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게 하는 내용을 넣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성과연감을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경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쁘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하위법령을 면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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