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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감대

등록 2021.12.03 2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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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민사 단독판사 사물관할 확대 검토 필요"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범위·보완방안 등 논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은 3일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를 결합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격영상재판의 안정적 정착을 당부하는 한편 형사재판에서의 전자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사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확대 등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조일원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 법관임용방식과 절차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3. [email protected]

법원행정처는 현안보고에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추진계획 ▲영상재판 활성화 방안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상고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2022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 등을 보고했다.

이어 '제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 적체된 사건 처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확대 범위와 보완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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