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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유흥 접대에 고급차 뇌물 공무원, 2심도 실형

등록 2021.12.05 05:00:00수정 2021.12.05 1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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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 지급 편의 대가

골프·유흥 접대에 고급차 뇌물 공무원, 2심도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일자리 창출 보조 사업을 맡은 업체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각종 뇌물을 챙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추징금 995만 원을 선고받은 순천시 공무원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경위와 규모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무겁다.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순천시 일자리 창출 보조사업 실무를 담당하면서 일자리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정산 과정의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모 일자리센터와 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483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 고급 승용차와 각종 금품을 챙기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골프·유흥 접대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자리 정책 박람회 행사 활동비나 명절 선물 명목으로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는 약 1년 6개월 동안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챙겼다.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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