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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성희롱·모욕한 해군 장교 강등 처분 정당"

등록 2021.12.05 05:01:00수정 2021.12.05 1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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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성희롱·모욕한 해군 장교 강등 처분 정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부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모욕한 해군 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전직 해군 장교 A씨가 모 함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7월 사이 '부사관 B씨가 뒤통수치거나 신고를 자주 한다. 약점 잡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부대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으로 B씨를 수시로 성희롱하거나 '저 XX년,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욕설·폭언을 하며 B씨를 여러 차례 모욕하기도 했다.

A씨는 업무 분장 마찰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찾아온 B씨에게 '상급자 기만행위, 업무 태만, 직무 유기 명목으로 정식 수사 의뢰하겠다'며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9월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당하자 전역한 뒤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의 (성희롱)진정에 관여한 양성평등 담당관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 편파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 구성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징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성평등 담당관은 성희롱 사건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다. 징계 위원으로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A씨는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말했다. 특히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위협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모욕·성희롱을 한 A씨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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