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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만에 멈추는 일상회복…오늘부터 사적모임 제한

등록 2021.12.06 06:00:00수정 2021.12.06 0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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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

미접종자 1인까지…사적모임 내 1명만

식당·카페 등 16종 시설 방역패스 확대

방역패스 계도기간 1주…13일부터 단속

"1~2주후에 효과…국민 참여·협조 중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사적모임 최대인원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는 방역 패스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0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사적모임 최대인원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는 방역 패스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6일부터 수도권에선 6인, 비수도권에선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4주간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앞서 지난달 26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4주 유보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국내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나왔다.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했는데 유행 상황 악화로 인원 제한을 강화했다.

사적모임 내 미접종자 인원 제한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벌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으로 친지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시내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1.12.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시내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1.12.05. [email protected]

기존에 유흥시설 등 5종만 해당했던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이 16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확대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에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가운데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하다. 미접종자 1명의 '혼밥'도 허용한다.

식당·카페 내 사적모임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만 참여가 가능하다. 즉, 수도권에선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에선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7명이 최대로 참석할 수 있다.

식당·카페에는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식당·카페 외 시설에선 접종 완료자 등만 출입할 수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기존 유흥시설 등 일부에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된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다.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기존 유흥시설 등 일부에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된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다.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오는 13일 0시부터 위반 시엔 벌칙 등이 적용된다. 별도 종료 기간은 없지만, 일부 시설은 운영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 방역패스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효과가 3차 접종과 맞물려 1~2주 후에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다.

이번 조치에는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유행 상황이 악화할 경우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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