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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서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등록 2021.12.05 1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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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확진자는 재판참여보조 직원으로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본관 34호 법정에서 진행된 소액사건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법원은 확진자의 근무장소, 화장실, 복도, 법정 등 동선 일체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해당 기간 위 장소를 방문한 분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선제적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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