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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30대 스리랑카 女 구금시설에 방치한 日…"반인륜적 처우로 사망"

등록 2021.12.06 10:57:31수정 2021.12.06 12: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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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도 가석방도 없었다…방치 의혹도

당국 반인륜적 처우 유가족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지난 3월 일본 나고야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위시마 라트나야케가 생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사진이다. (출처 : Wishma Rathnayake 페이스북 화면 캡처) 2021.12.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3월 일본 나고야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위시마 라트나야케가 생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사진이다. (출처 : Wishma Rathnayake 페이스북 화면 캡처) 2021.12.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진경 인턴 기자 = 최근 일본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7개월간 구금됐던 한 스리랑카 여성(33)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원인으로 일본 당국의 반인륜적 처우가 지목돼 논란을 빚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이 보도했다.

지난 3월 일본 나고야시 출입국재류관리청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스리랑카 여성 위시마 라트나야케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일본 정부의 망명 신청자 처우와 이민제도 운영 문제가 공론화됐다. 이에 더해 그가 시설에 구금된 동안 건강 악화로 수차례 구조 신호를 보냈으나 당국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위시마는 지난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같은 해 6월, 영어 교사로 일해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겠다며 일본에 입국했으나 3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당시 스리랑카에 있던 그의 동생들은 "(언니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는 낌새조차 없었다"라며 그가 지난 2018년 5월에 일본어 수업을 그만두고 이후 쫓겨난 사실도 몰랐다고 전했다.

같은 해 9월 난민 신청을 하기까지 위시마는 공장에서 일했으며 이듬해인 2019년, 비자 갱신에 문제가 생기며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그가 일본에서 교제하던 스리랑카인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경찰에 출두했던 그는 비자 문제로 나고야시 출입국 시설에 수용됐다.

수용 당시 본국 송환에 긍정적이었던 라트나야케는 교제하던 이에게 살해 위협을 받은 후 입장을 바꿔 일본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7개월 간의 구금 중에 그는 체중이 20㎏ 가까이 감소했다. 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일본 이민행정청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사망 몇 달 전부터 복통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그런데도 지난 1월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가석방은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

이에 더해 위시마가 운신이 어려워졌을 때 시설 관계자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그를 3시간 가까이 바닥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에도 당국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에도 담당 직원들이 구급차를 제때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위시마 가족 측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 당국이 정확한 사인과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그의 동생들은 나고야 지역 이민 시설 관리자들에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동생들은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고 싶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일은 누군가의 오빠, 언니, 친구 혹은 부모 일이 될지 모른다"라고 했다.

지난 5월 BBC에 따르면 일본은 난민 규정이 엄격해 매년 1% 미만의 신청자만이 망명을 승인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자의 30~40% 이상이 받아들여지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현행 일본 이민법은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이 자발적 출국을 거부할 시 출입국재류관리청 시설에 수용한다.

이 과정에서 망명 심사 중인 신청자는 강제 추방이 불가능하고 망명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이것이 장기 수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시마가 시설에서 방치되던 때에 일본에서는 망명 신청이 거부당한 외국인들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출입국재류관리청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이민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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