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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내년 2월부터 RCEP 발효…아세안 사무국서 통보

등록 2021.12.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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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종합점검회의 열어…준비 상황 파악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1.11.11.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한 바 있다. 이후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2022년 2월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 상황을 파악했다. 또한 제도·행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역 지원 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 개방 효과와 거래 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오는 8일 예정된 산업부 장관 주재 통상산업포럼에 보고하고, 그간 RCEP 회원국과 논의해 온 발효 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 대 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라며 "기존 1 대 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해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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