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각' 원료혈장...국가가 가격·배분관리
백종헌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원료혈장 법적 테두리 없이 민간서 관리
조항 신설…복지부가 가격·분배기준 관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6일 오후 대구 중구 헌혈의 집 동성로광장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 혈액원 관계자는 “현재 혈액 보유량이 적정치인 5일분 미만인 2.8일분 밖에 안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2021.11.26. [email protect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원료 혈장의 가격과 배분을 관리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와 제약사들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원료 혈장의 가격과 배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원료 혈장의 가격과 배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필수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혈장분획제제란 사람의 혈장 내 포함된 글로불린, 알부민 등 각종 단백질을 분리 정제해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혈장은 국민의 헌혈을 통해 마련돼 공공재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혈액 수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혈액과 달리 혈장 가격이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이뤄지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원료 혈장의 가격, 분배 기준 등이 민간에서 이뤄져 가격과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백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혈액수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자 예우 확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헌혈자 예우 증진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 공로자에 대한 훈장 또는 포장 추천, 표창 등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정부의 원료 혈장 관리 역할을 강화해 국민들이 혈장분획제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확대를 통해 혈액이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헌혈자들의 자긍심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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