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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자 차로 밀며 위협 40대…현행범 체포

등록 2021.12.06 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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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르던 차주가 경적 울리자 내려 위협

음주 신고하며 가로막자 차로 받은 혐의

면허취소 수준 측정돼…경찰 현행범 체포

음주운전 신고하자 차로 밀며 위협 40대…현행범 체포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신고하며 앞을 가로막자 자신의 차로 들이밀며 2~3m 이동해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 혐의로 A(43)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양천구의 남부순환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뒤따르던 피해 차주 B씨가 신고하며 앞을 가로막자 자신의 차로 2회 충격하고 2~3m를 이동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뒤따르던 B씨는 A씨의 운전이 위험해 보여 경적을 울렸는데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신호 대기 중에 차를 세워 B씨의 차량 지붕을 손으로 내리치며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차량으로 돌아가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A씨는 비키라며 차량 전면부로 B씨를 밀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 같다. 신고 중에 나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확인한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B씨는 이 사건으로 큰 상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피해 상황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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