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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합리적 검토없는 원격의료 논의 즉각 중단해야"

등록 2021.12.06 12:07:33수정 2021.12.06 13: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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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수성 고려없이 산업적 측면만 부각해 깊은 유감"

"원격의료 안전성·효과 충분히 검증하고 법적 보완해야"

[서울=뉴시스]창녕군보건소가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서비스 시작했다.(사진= 뉴시스DB) 2021.08.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창녕군보건소가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서비스 시작했다.(사진= 뉴시스DB) 2021.08.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원격의료 관련 공약들이 잇따라 나오자 의료계가 "시기상조"라면서 거듭 반발하고 나섰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 검증, 법적·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국가적 재난상황을 틈 타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 만을 부각시키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정책토크에서 "원격·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원격의료 시행을 공약으로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안과 의료사각지대 비대면 진료만 허용하는 최혜영 의원 안이 계류돼 있다.

의협은 "협회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약단체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해왔듯 의료의 본질과도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보건의료 추진에 있어 국민 건강과 공공성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한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의료는 비용 대비 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한다"면서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정확한 공식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제도적 문제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원격이라는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제도 도입 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검토가 없고 정제되지 못한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제도적 보완 뿐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은 경청하고 존중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가운데 의료계는 원격·비대면 진료 본격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격의료 시행안을 두고 "원격의료 연구를 당장 중단하고 무책임한 망발에 대해 전국의 의사들에게 당장 사죄하라"면서 원격의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연구원 개인의 의견일 뿐,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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