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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합동 점검

등록 2021.12.06 1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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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2019.01.31.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2019.01.31.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해 비영리법인인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12월 중에 관내 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 관내 제조업체 2개소에서 인증된 제품을 불법 개·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되어 고발조치 된 바, 유사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2012년 10월 부터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입할 때에는 인증된 제품인지,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제품 확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kiwa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옥내배관의 막힘으로 인해 오수가 역류하여 공동주택 및 가정내의 심한악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증가 및 하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한 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이호중 청장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옥내배관 막힘, 하수처리시설 부하가중 등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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